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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개정 상임전국위 소집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06:00

현행 당원 70%·여론조사 30%서 변경
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전당대회 경선 룰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전당대회 룰은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을 상임전국위에서 성안해 의결한 후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로 개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결 후 3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전대 룰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결선투표제와 각종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 대표로 결정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회의에서 당헌개정안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당헌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 투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당원의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를 확고히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당 대표 선출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하게 되니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 없다"며 "다만 이건 여론조사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당내 각종 경선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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