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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전법·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안, 합의되면 28일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8:36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8:36

"그때 가서 합의되면 처리할 것"
"국회 정상화까지는 아직 멀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을 28일까지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일몰 법안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그때 가서 합의되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과 서로 양보한 게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서도 "저희는 어쩔 수 없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전부 동의를 못 받아서 불만이 많다"고 답했다.

대통실의 입장에 대해 묻자 그는 "대통령실 입장은 모르겠지만 정부 측 대표자인 추경호 부총리가 증액 여부에 대해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내 협의가 있던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경찰국 예산 50% 감액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분야는 법인세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지역화폐"라고 밝혔다.

지역화폐와 관련해 합의하게 된 배경은 "끝까지 철학과 안 맞아서 이견을 보이다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타협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까지는)아직 산 넘어 산이다. 일몰법 등 여러 문제도 있고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현재 파행을 겪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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