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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이정식 장관 "노조 투명성 강화할 때"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1:41

노조 '깜깜이 회계' 논란에 적극 대처
내년 1월 대형노조에 자율점검 안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개정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2.22 photo@newspim.com

정부는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의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장부·명부·규약·임원 성명 및 주소록·회의록 등)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조치 결과를 보고(노동조합법 제27조)토록 해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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