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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IDS홀딩스 투자사기 방조'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8: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8:1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전날 현직 변호사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A변호사는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16년 4~8월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및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전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어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여러 차례 강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조9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2020년 4월 김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고, 그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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