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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당원 자격상실' 김경수, 복권 없어도 복당시 지도부 입성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06:00

형 확정 당시 당원자격 상실
사면으로 당원 자격 결격사유 없어
전면 등장은 미지수…'친구' 김영배 "성급한 시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7일 연말 특별사면돼 자유의 몸이 됐다. 다만 사면이 됐을 뿐 복권이 된 것은 아니어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년 뒤 총선과 5년 뒤 대선을 포함한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

하지만 29일 뉴스핌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직 수행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형 집행 중 당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면이 됐으니 복당 후 당원자격 행사에는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2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정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 되는 순간 민주당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후 27일 특별사면이 되면서 선거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복당 신청을 해 승인되면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가 복당할 경우 당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없고, 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전면에 등장해 구심점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지사와 오랜 친구사이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장은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가족과 친지들과 같이 추스르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며 "당장 당내 현안이라든지 현재 현업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성급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막 석방이 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해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겠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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