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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대·중견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8%→15% 확대…1월 임시국회서 재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9

중기 반도체 투자 공제율 16→25% 상향
일반 시설투자도 1년간 공제율 2%p 상향
기재부 "3년간 6.4조 세수감소 나타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현행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한다.

더불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도 세제 혜택폭을 넓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이 현실화되면 향후 3년간 총 6조3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하자 기재부가 4일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soy22@newspim.com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전 3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도 세제 혜택폭을 넓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p씩 상향된다. 대기업은 종전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종전 5%에서 7%로, 중소기업은 종전 10%에서 12%로 세액공제율이 오른다.

국가전략기술보다 혜택이 한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3%에서 6%로 3%p 오르고,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4%p,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6%p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이 현실화되면 2026년까지 총 6조3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도별로 세수감소 규모를 보면 내년(2024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 등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현재 설비투자의 경우 미국은 25%, 대만은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연구개발(R&D) 비용은 대만 25%, 일본 6~12%, 미국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와 불충분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올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확대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여당은 공제율을 20%까지 끌어올리자 했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를 반대했고 결국 정부안이 관철된 채 지난달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세제개편안이 여당이 제안한 20%보다 대폭 후퇴했다며 추가 지원책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부랴부랴 재검토에 들어갔고, 4일 만에 확대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방향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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