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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가입…4000만원까지 보상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01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청]2023.01.18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거창군에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입한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익사사고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사고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전세버스 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유독성물질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이다.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추가 가입했으며, 사고빈도가 높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해 군민안전보험의 내실화 및 운영효율 제고에 집중했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93건에 10억7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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