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동시다발 불거진 北 코로나 확산설…봉쇄조치에 열병식도 취소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09:43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09:43

설 명절 직후 평양 중심 재발설 번져
내달 8일 군 창건 75주 열병식에 비상
"북중 교역 재개 등과 연관설로 술렁"
김정은 정초 공개행사 뒤 두문불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설 명절을 지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북한 내부 상황과 함께 내달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이 예정대로 열릴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 포스터. [사진=노동신문]

북한 당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코로나 재발병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도 27일 오전까지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북한 당국이 비상방역 조치에 들어간 징후가 있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거나 이와 관련한 이상조짐이 있다는 관측은 설 명절을 계기로 불거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현지 시간) 평안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25일부터 31일까지 평양 출입이 봉쇄됐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때문으로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진=평양타임스] 2022.08.24 yjlee@newspim.com

대북 전문매체인 미 NK뉴스도 이날 "북한 당국이 호흡기 질환 사례의 증가 때문에 평양 주민들에게 닷새 동안 봉쇄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포고문을 입수했다면서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를 포함한 질환이 현재 평양에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대북매체인 데일리NK도 26일 "최근 북한 혜산 등 양강도 지역에서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발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평양을 중심으로 코로나 혹은 의심증상이 확산돼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폐쇄되고 식당과 목욕탕 등 봉사시설이 운영을 중단했다.

백화점과 마트, 상점을 비롯한 일부 국영상업망은 정상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외무성이 24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통보한 비상방역 관련 문건. [사진=주북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2023.01.26 yjlee@newspim.com

하지만 외무성이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대표부에 비상방역사령부의 특별방역기간 선포 사실을 통지하고 사실상의 통행제한 조치까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일부 남아있는 평양의 외교관들에게까지 통보문을 보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중 변경지역에서는 중국에 코로나가 크게 번지는 상황에서 교역이 재개돼 유입된 것이란 불만도 제기된다고 안 박사는 전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측이 26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통보문을 보면 평양에서 1월 25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5일간 전염병 특수방역 기간이 설정됐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사흘간 연장할 수 있음을 북한은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할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대사관 측이 SNS를 통해 관련 통보내용을 밝힌 건 상황이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처음 불거진 뒤 북중 교역 등 외부와 통하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고 비상방역에 돌입했다.

상당 기간 코로나 청정지대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이어져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감염되는 등 비상상황을 맞았다.

8월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김정은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이후 북한은 방역 고삐를 풀었,고 지난달 31일 평양과 지방도시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인 신년 축하모임을 여는 등 정상을 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설 명절을 지나면서 재확산 조짐이 이어지면서 다시 고비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1일 위성으로 촬영된 평양 김일성광장의 열병식 준비 모습.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2.8을 형상화 해 내달 8일 열병식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노란색 화살표는 행사 준비용 천막을 가르키고 있다. 미국의 대북매체 '38노스'가 22일 공개했다. [사진=38노스] 2023.01.27 yjlee@newspim.com

북한 입장에서 문제는 내달 8일로 잡힌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대체해 노동신문 등으로 공개한 노동당 8기6차 전원회의(12월 26~31일) 보고에서 올해를 군 창건 75주와 이른바 '전승절' (1953년 7.27 휴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연초부터 평양 김일성광장과 외곽 미림비행장 등에서 군 창건 기념 열병식 준비를 해왔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열병식은 물론 대규모 군중집회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조치가 당장의 코로나 확산 때문이 아니라 내달 8일 행사 등을 위해 사전 통제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에서 9차 소년단대회 대표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 모두 마스크를 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27 yjlee@newspim.com

북한 전문매체인 안윤석 서울평양뉴스 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북한 당국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고 관영매체로 발표할 것"이라며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미이라 형태로 보관 중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 소년단 대회 참가 대표들과 사진촬영을 한 이후 공개활동을 않고 칩거 중이다.

yjlee0813@naver.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