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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판단…항소심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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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유죄 부분 항소해 다툴 것"
'정경심 유죄 확정' 등 입시비리 판단 뒤집기 힘들듯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유죄…공방 치열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혀, 혐의별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조국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직접 허위경력 만들어"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의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정경심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했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 볼 때 조국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해 정경심, 조민과 공유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경력 중 일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조국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발급한 것도 아니고 정경심 피고인 관련 부분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딸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부정행위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하나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이 확인서는 정 전 교수가 위조·행사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유죄…뒤집힐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12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전면 무죄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또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고 당시 딸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정경심 등 1심 혐의별 유무죄 판단 2023.02.03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도 감찰무마 부분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까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감찰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엇갈린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감찰 중단을 모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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