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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뽑는데 남자 취준생 지원"…6년 된 블라인드 채용 혼선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6:26

면접 복장 제공하려다 '인권침해' 논란도
"사례 너무 방대해…개념 명확히 해줘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 출신 학교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능성 0%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과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모집했던 자리는 업무 특성상 반드시 여성이 맡아야 하는 직무였다. 하지만 성별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남성 지원자들의 응시를 제한할 수 없었다.

[이미지=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 캡처] 2023.02.06 victory@newspim.com

A씨는 "어차피 뽑히지 않을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직무상 필요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특정 성별을 골라 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숙사의 사감이나 환자 도우미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A씨의 사례는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일선의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려다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며 응시자들이 모두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면접 복장을 준비해야 하는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복장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티셔츠 지급을 위해 사이즈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고 한전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당시 한전 말고도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형식의 면접 방식을 도입했었으나,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위한 복장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 가이드라인 명확하지 않아…판단 제각각

한편 채용 응시자들 중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는 B씨는 "면접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응시자와 면접관이 서로 친분(제척사유)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만약 부정채용의 의도를 가지고 응시한 경우라면 이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했다. 사진은 회의를 앞두고 참모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2017.06.22

이에 공공기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씨는 "면접에서 제척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B씨의 오해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다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어떤 기관은 응시자의 경쟁력으로 보지만, 다른 기관에선 밝히지 말아야 할 차별적 요소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채용 담당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을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 채용 가이드북' 등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는 더 방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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