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찬성 179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비판하는 피켓이 걸려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고,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앞서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총 3건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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