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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벌금 4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42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42

방역수칙 위반 대규모 노동절 집회 주도 혐의
"감염병예방법 조항, 집회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한상진 대변인 등 9명에게 벌금 400만원, 전종덕 사무총장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집회'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조항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과 법률조항의 내용, 당시 감염병의 특성이나 유행 정도,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법률은 명확성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가 일정기간이었고 내용이 과도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집시법 위반 조항의 법정형이 비교적 낮게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실질적인 감염병 예방의 위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제한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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