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개혁]② 인문학에 디지털 이식…"'역사 메타버스' 만들고 싶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 역량 뛰어난 학생 위한 캠프 조성 필요"
한성대에서만 초·중·고교생 1600여명 '디지털 캠프'
지속적 디지털 교육 위한 '표준교육과정' 도입 필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파장이 크다. 교육계에서도 허용 금지와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등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온라인 수업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교육 혁신에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자체에 대한 교육,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혼재하는 시대에 현장에서 미래교육의 길을 찾는 이들을 만나봤다.

[서울=뉴스핌] 소가윤·김범주 기자 = "'역사 메타버스' 만들고 싶어요"

올해 한성대 인문대학 예비 신입생인 이유진(20·여) 씨는 스스로를 융합인재라 칭하며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이씨는 "언리얼 엔진을 이전에 혼자서 사용했을 때 어려웠는데 바로 옆에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시고 직접 따라해보니 게임 하나를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겨울 입학식을 앞둔 한성대 예비 신입생들은 '언리얼 엔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혼합현실(XR) 게임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한성대는 입학 후 1년은 의무적으로 SW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캠프는 학점 연계 프로그램이지만, 향후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미리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개혁] 글싣는 순서

1. '디지털' 실험 싹 틔웠다…"교육격차 해소에 기대감↑"
2. 인문학에 디지털 이식…"'역사 메타버스' 만들고 싶어요"
3. "쉬는 시간도 아까워요"…화장실도 안 가고 '로봇코딩' 삼매경

이씨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수업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걸 실제로 꺼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나중에 역사 관련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다.

10일 한성대 SW·AI 캠프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캠프에서 학생이 만든 VR 콘텐츠를 본인이 직접 시험해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02.10 sona1@newspim.com

사회과학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효찬(20·남) 씨도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얼마전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오락실을 갔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게임을 발견해 반가웠다"며 "제가 만든 건 실제 게임에 비해서 그래픽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친구한테 나도 만들어봤다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전공 수업을 듣기 전 사전 체험을 했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 대학 IT전공 예비 신입생인 송효준(20·남) 씨는 "앞으로 전공 수업을 들으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은데 방학 기간에 맛보기를 할 수 있었단 점에서 만족한다"고 했다.

학생들 지도를 담당한 정지신 강사는 "학생들이 대부분 게임 프로그램을 처음 다뤄봐서 수업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5일간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프로그램 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상기 ICT디자인학부 교수는 "계열 구분없이 배울 수 없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며 "콘텐츠 제작의 전체적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고 숙지해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10일 한성대 SW·AI 캠프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프로그램에서 혼합현실(XR) 게임 콘텐츠를 만든 학생이 게임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02.10 sona1@newspim.com

◆ "디지털 역량 뛰어난 고3 학생도 강사하도록" 

한성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서울과 경기 지역 초·중·고 학생 138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캠프와 농어촌·도서 지역, 장애인·다문화 배경 학생 240명 대상 특별캠프를 운영 중이다.

SW·AI  교육캠프는 AI와 피지컬컴퓨팅, SW, 메타버스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했다 수준별로 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각 교육캠프는 주 강사를 전공 교수로 두고 현직 초·중·고 정보교사 29명은 보조강사, IT전공 대학생을 수업보조원으로 선발했다.

노광현 산학연구처장은 "앞으로 캠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 초·중·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 인재인 초·중·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배양을 대학의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처장은 교수나 정보교사뿐만 아니라 역량을 갖췄다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이번 캠프에서 지난달에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고3 학생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중학생을 가르쳤다"며 "수업을 들은 중학생들이 다시 예비 중1 학생의 수업보조원으로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뛰어난 학생들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SW·AI를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학생들에게 SW·AI를 수업과 동아리에서 교육하면서 대학과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면 학생들의 디지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처장은 "한성대에서는 수준별로 캠프가 나뉘는데, 기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수준별로 연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캠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0일 한성대에서 신상기 ICT디자인 학부 교수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시험 운영 중이다[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2.10 wideopen@newspim.com

◆디지털 교육 확산, 대학만 59개 참여

올해 교육부에 디지털 교육 신청을 한 대학은 총 59개다. 민·관·학이 협업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려대, 광운대 등 10개 대학이, 경기도에서는 가천대 등 11개 대학이, 부산은 부산대 등 3개 대학이 각각 관련 캠프를 운영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가천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식물키우기' 캠프를 진행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일보드 형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학생들에게는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식물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스마트·그린시티를 예상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