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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신학기,붐비는 문구점~고물가에 원룸 대신 하숙집으로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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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새학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학생들이 학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신학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는 학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나온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북적였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에서 시민들이 학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학기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거리의 한 상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문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13 pangbin@newspim.com

13일 오후 시민들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문구거리를 둘러보며 아이들과 문구류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비교해가며 아이들의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상인들도 새학기에 맞추어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들을 가게 앞에 꺼내놓고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 등교 시 발열검사 및 급식실 칸막이 폐지 등 학교 방역부담을 완화했다. 2023.02.10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방역 부담 줄이는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등교 시 전체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자가진단앱 사용 역시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 외에도 금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역시 폐지했으며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변경됐다.

이에 새학기에는 등교하는 학생들은 3년만에 마스크를 벗은 채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밝은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은 표정이 가득했던 문구거리와는 달리 서울의 한 대학가는 치솟는 물가로 한숨과 적막이 가득했다.

13일 오후 서울 흑석동 중앙대 인근의 알림판에 앞에서 대학교 신입생들이 원룸과 하숙생 모집 광고를 보고 있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13일 오후 서울 흑석동 중앙대 인근의 알림판에 원룸과 하숙생 모집 광고가 붙어있다. 2023.02.13 seungjoochoi@newspim.com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월세 평균은 전년 동월보다 고려대 주변이 7만원, 서울대 주변 6만 6000원, 연세대 주변은 7만 2000원 등 올랐다. 보통 월세가 50만원 언저리였던걸 고려하면, 대부분 10% 이상 오른 셈이다. 

고물가에 식비·주거비·난방비·전기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이 크게 느는 상황에 대학생들과 신입생들에게는  일정한 시간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난방비나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하숙집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있는 지금, 새학기에 들어가는 모두가 봄의 햇살처럼 따뜻한 학교생활을 보내기를 기원한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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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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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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