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 하차 중 추락…병원 후송됐으나 숨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부산시 영도구청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영도구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경 부산시 영도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A씨(1952년생)가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영도구청 양묘장에서 트럭 위 적재된 나무운반용 미끄럼틀인 수라를 내리고 있었다. A씨는 수라를 묶어둔 끈이 풀리는 바람에 수라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영도구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영도구청 전경 [사진=영도구] 2019.3.12.news2349@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