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둘 중 하나만 갖춰도 돼"
"민주당 양식 있는 의원들은 동의할 걸로 기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어서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사안이 중하고 중한 사안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둘 중 하나만 갖춰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제1당 대표가 도주하겠느냐고 하는 점에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도주 우려는 가능성이 있어도 도주 우려가 있는 걸로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속 요건은 모두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니느냐"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니까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 있으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인허가 비리를 막아주는 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는가. 부끄럽지 않느냐"며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숫자의 힘으로 부결시키려고 시도할 거 같은데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본다"며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저는 동의하는 결정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