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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국적자 병역면탈 규제한 '국적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9:00

부모 미국유학 중 출생…국적이탈 반려에 헌법소원
외국 주소 둔 복수국적자만 국외이탈 허용...'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모가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했을 때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국적법은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은 2000년 10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미국유학 중 태어나 한‧미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2018년 3월 국적이탈을 신고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반려됐다. 청구인은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됐고 결국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적이탈을 이용한 복수국적자의 병역면탈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어 국민의 총체적 국방역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국적이탈을 병역기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같은 날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인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외국에 생활근거 없는 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은 유럽국적협약 등 여러 해외입법례에서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 널리 채택됐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해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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