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당국 "올 상반기 내 STO 법안 제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금융당국·업계와 간담회
일정 수준 요건 갖춘 발행인에 토큰증권 발행 허용
전문가들 "토큰증권 시장 성공은 투자자 보호 달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증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토큰증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이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3.03.06 yunyun@newspim.com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성을 지니지 않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구별된다. 토큰 증권은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증권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없고, 기존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는 동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현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돼 부실한 증권이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해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한 반면 토근증권만 다른 증권과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투자한도를 정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감독 과제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지원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꼽았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증권 여부 관련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 제도 관련 인허가·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증권의 전매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STO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신중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안착과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라며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부동산·미술품·금전채권 등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설정 고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규제를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토큰화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STO 시장에서 'K-룰'(rule)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다른 나라의 규범을 참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부 측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토론자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고, 증권업계에서는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이 나왔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