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유연근무' 확대한다는데…중소기업은 '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40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개편 통해 유연근무 활성화 추진
유연근무 도입 대기업 43.4% vs 중기 13.1%
활용률도 대기업 43.3% vs 중기 15.7% 격차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률·활용률 모두 저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13.1% 수준이고, 활용률도 15.7%에 그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중소기업 유연근무 활용률 15.7% 그쳐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유연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탄력근로제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소개하면서 '제주 한 달 살기', '한 달 휴가(안식월)'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도 기업 대부분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아래 표 참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2172만4000명 가운데 유연근무제 활용하는 근로자는 16.0%(347만5000명)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규모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근로자는 소속 기업이 클수록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떨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43.3%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반면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는 15.7%만이 유연근무제를 쓰고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는 41.6%가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었고,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17.6%만 사용했다.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초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각각 2.8%, 2.4%(여성 2.0%·3.3%)로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도입률 13.1% 그쳐…대기업 43.4%

기업 규모별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비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더욱 도드라진다. 중소기업은 도입조차 되지 않아 활용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 156만3172개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은 2991개로, 이들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43.4%(1297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16만9710개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1%(2만2293개)에 그쳤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7만6621개로 가장 수가 많지만, 탄력근로제는 2.2%(2만4202개)에서만 도입한 상태다.

또다른 유연근무제인 선택근로제도 대기업 중심의 도입율을 보이며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현재도 유연근무제를 활용·도입한 곳이 대기업 중심인 데다, 휴가 사용도 어려운 분위기가 팽배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보면 주로 특정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유연근무제 활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중소기업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유연근무 활용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자들은 집중근로를 했는데 다음에 못 쉬지는 않을지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노사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서로 관심과 의제를 높여야 하고,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전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괄임금 남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차관은 이어 "휴가를 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휴가 청구권 부분이나 금전 보상 부분이 엮여 있다. 월급이나 시급 등 임금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휴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임금체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서 현장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