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여수 지역업체, 통영서 '굴패각' 반입 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수부 지난해 11월 수산부산물 이물질 3% 이하 고시
세부지침은 마련 중...지자체에 통보 예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 소재 한 굴패각 처리업체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부산물' 이물질 3% 이하 세부지침이 확정(고시)되거나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경남 통영시에서 굴패각을 '수산부산물'이라며 반입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13일 한 폐패각 처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굴패각이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이라는 통영시 자체평가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약 2만여 t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통영시가 자체조사(평가)한 '굴 껍데기(수산부산물) 이물질 함량조사 결과 보고' [사진=독자제공] 2023.03.13 ojg2340@newspim.com

특히 여수시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에서 '수산부산물'이라며 반입한 굴패각이 일반 폐기물이란 이유에서다. 

굴패각은 박신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로 만약 수산부산물로 둔갑해 반입된 것이라면 통영시에서는 굴만 따먹고 폐기물(굴패각)은 여수시에 투기한 것으로 양 지자체 간에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시민 A 씨는 "굴패각이나 수산부산물일지라도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고 있으면 폐기물이 아닌가 처리하지 않고 야적해 놓으면 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업체는 처리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가 일부 묵인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며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악취와 병해충이 들끓을 것은 불 보듯 뻔해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산부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염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재(폐기물 보관창고)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영시 어업진흥과와 굴수하식수협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대상자 지역 내 123개소에 대해 보관 중인 굴 껍데기 중 일부를 무작위 채취해 이물질 함량(%)을 조사했다. 

굴 껍데기 10kg(20kg ×5회) 중 이물질 무게를 측정해 평균치를 산정한 결과 0.1 미만 74개소, 0.1~0.2 미만 23개소, 0.2~0.3 미만 19개소, 0.3~0.5 미만 7개소로 123개소 모두 배출기준 적합으로 평가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4조(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은 무게 기준으로 3% 이하가 되도록 제거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통영시와 굴수하식수협이 조사한 결과 123개소 모두 수산부산물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통상 굴 패각에 포함되는 이물질은 굴 양식에 쓰이는 플라스틱 코팅사와 박신장에서 굴을 채취하고 붙은 육질이 해당한다. 이 육질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 악취를 풍겨 병해충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통영시가 자체조사(평가) 한 '굴 껍데기(수산부산물) 이물질 함량조사 결과 보고 '현장 조사 광경'' 문서 [사진=독자제공] 2023.03.13 ojg2340@newspim.com

이에 여수시의 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패각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통영시에서 굴패각이 수산부산물이라며 지역 내로 반입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애초 패각은 폐기물 법에 따라서 패각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 법이 새로 생기면서 수산부산물로 분류가 되고 있어 폐기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수산부산물 법이 생기면서 처리 업체 관리는 전남도에 권한이 있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으로 위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영에서 들어왔다면 통영시에서 수산부산물을 처리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입해 왔을 것 같으며, 통영시에서 수산부산물로 확인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굴 패각 처리업체 관계자는 "통영시는 해양수산부가 세부지침 재정 중인 것을 악용해 폐기물과 같은 수준의 폐패각을 수산부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여수시 재활용 업체에 반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 이하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고시한 바 있다. 판단과 단속은 법률상 지자체로 정해져 있다"며 "다만 3%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다. 이물질 제거기준 고시처럼 용역을 실시한 다음 지침(고시)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침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현장에서 시행해본 다음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해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며 "지침도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일반폐기물을 수산부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물질 3% 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중앙정부 기관이나 시험 인증(정)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해수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것으로 현재 정확한 지침(고시)이 없는 상황이다. 

즉 통영시와 굴수하식수협은 굴 패각이 수산부산물로 인정받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시 자체평가만으로 수산부산물로 인정해 여수시에 투기한 꼴이 된 상황이다. 

종합하면 지난 2021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고 2022년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는 폐패각이 '수산부산물'로 인정받기 위해 '이물질 3% 이하'여야 한다며 고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침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시 자체평가만으로 수산부산물로 인정해 여수시로 반출 한 것으로 추후 여수시의 대응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