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이한성·최우향과 같은 재판부…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4월 5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김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열린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사내이사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씨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김씨 사건과) 상당부분 증거가 중복될 것"이라며 추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고 김 부장판사도 병합 심리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달 18일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