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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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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국민참여재판 진행...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이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며 "그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함께 참여한 대학원생 제자 B씨의 정수리와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면서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2항과 3항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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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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