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무단이탈한 밀입국 선원 도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들이 덜미가 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인도네시아 국적 A(20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일 부산 영도구 소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 B(20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무단이탈 인도네시아 선원은 A씨 등 2명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등 사전에 도주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밀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A씨를 지난달 21일 대구 북구 노원동 인근 노상에서 먼저 검거한 후 탐문조사를 통해 나머지도 1명도 추가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밀입국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해서는 밀입국 경위 및 조력자와 공모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라며 "향후 밀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해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