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계 "대환영…더 큰 협력도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07

한일경제 최대 이슈 수출규제 해제 "환영"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등 기대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경제계가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양국간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16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 해제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복구도 일본과 조속히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처럼 양국간 경제현안인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경제협력 정상화 등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경련-경단련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양국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도, 지난 몇 년간 과거사 해법에 대한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만 지속해 오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부의 결단을 통해 마련된 관계 정상화 기회를 살리고자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합의했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특히 미래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발표한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 간 경제현안이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도 분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점유율이 낮은 한국 주요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들의 판매 확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판매량 3위인 현대차그룹은 작년 일본에서 526대를 파는데 그쳤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역시 최근 점유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국간 관계 회복이 이런 제품들의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반대의 경우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렛서스나 토요타는 한일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시장 판매가 급증했다.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공략에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해 양국간 투자나 인수합병(M&A), 사업이나 기술 협력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엔저 상황을 활용해 일본의 주요 공급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에 중요한 국가다. 화학소재나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걸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부각됐을 정도다. 물론 당시 위기를 통해 국산화나 대체재에 대한 능력을 키웠지만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일본 자체가 지닌 소재와 부품 경쟁력도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다른 세력과의 협상력 등도 커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풀어가는데 한층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