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수사권 축소'는 입법 영역임을 존중"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사과하고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헌재의 판단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임을 존중한 것이고 아울러 작년 9월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 장관은 선을 넘었던 권한쟁의심판청구, 더 나아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입법 영역을 침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검수원복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심에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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