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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내부공사 모두 완료돼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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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 조정…보수기한 6개월 명확화
어린이집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농어촌 빈집 해체 간소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은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돼야 가능해지며 사전방문 일정은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은 입주민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또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부담을 낮출수 있도록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했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 운영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이 완화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으나 주택건설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앞으로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시설로 모두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용역(2023년11월까지)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자재의 난연성능 시험 시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외벽 화재시험(KS F 8414)과 화재 연소시험(13784-1)을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밖에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된다. 자동차 도난신고확인서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된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신축공사는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설비건설협회가 맡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이 관리 하고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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