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노조=사업자단체' 후속타…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울릉지회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부산지부, 건설현장서 구성사업자 철수 지시
부산지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 배제 강요
울릉지회, 건설기계 임대료 일방적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노조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울릉지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소속 노조원(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부산지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울릉지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30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말 부산지부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부는 2019년 8월부터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해오던 구성사업자 A씨에게 해당 현장이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해 A씨를 현장에서 빠지게 하고 다음달 그를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부산지부는 또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서희건설 하청업체 B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부 구성사업자들의 굴착기 운행 중단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집회를 열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다. 아울러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시공사 서희건설이 진행하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피해를 우려한 B사는 비구성사업자 장비 배제,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부산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기존 5개 대여업자의 굴착기 사용을 중단하고 지부 구성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했다.

[부산=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산항 북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를 진행한 태영건설 하청업체 C사와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C사는 2021년 5월 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지부와 굴삭기지회 간부들이 C사에 이들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해 6월 C사 앞에서 집해를 열고 43일간 C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피해를 우려한 C사 역시 기존 거래를 거절하고 부산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같은해 8월부터 부산지부 소속 사업자의 굴착기를 임차했다.

울릉지회는 2021년 2월경 열린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같은해 5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구성 사업자들에게 고지하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와 군청에 배포했다.

부산지부와 울릉지회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