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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사업자단체' 후속타…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울릉지회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부산지부, 건설현장서 구성사업자 철수 지시
부산지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 배제 강요
울릉지회, 건설기계 임대료 일방적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건설노조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와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울릉지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소속 노조원(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부산지부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울릉지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30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말 부산지부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지부는 2019년 8월부터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해오던 구성사업자 A씨에게 해당 현장이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월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해 A씨를 현장에서 빠지게 하고 다음달 그를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부산지부는 또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서희건설 하청업체 B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부 구성사업자들의 굴착기 운행 중단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집회를 열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다. 아울러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시공사 서희건설이 진행하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시켰다.

피해를 우려한 B사는 비구성사업자 장비 배제,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부산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기존 5개 대여업자의 굴착기 사용을 중단하고 지부 구성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했다.

[부산=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산항 북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 2023.03.21 dream78@newspim.com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를 진행한 태영건설 하청업체 C사와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C사는 2021년 5월 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지부와 굴삭기지회 간부들이 C사에 이들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해 6월 C사 앞에서 집해를 열고 43일간 C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피해를 우려한 C사 역시 기존 거래를 거절하고 부산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같은해 8월부터 부산지부 소속 사업자의 굴착기를 임차했다.

울릉지회는 2021년 2월경 열린 임시총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같은해 5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구성 사업자들에게 고지하고 단가표를 울릉도 내 건설사와 군청에 배포했다.

부산지부와 울릉지회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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