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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과거와 현재 잇는 '끈'으로서의 도자 실험...신동원 개인전 '여행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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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삼청동 아트파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트파크(ARTPARK·종로구 삼청로 7길 25)는 도예에서 평면화화, 조각 나아가 설치를 아우르는 신동원(b.1972)의 개인전 《여행器 a journey : clay and time》를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0년 세브란스 아트스페이스(아트파크 기획)에서의 전시 이후 아트파크에서 3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작업의 규모를 확장한 이차원 평면의 대형 설치작업과 삼차원으로 다시금 회귀된 항아리 작업을 선보임으로써 그의 예술 세계를 폭넓게 조명하고자 한다.

신동원은 도예의 '기능성'을 배제하고 '장인'으로서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작품을 제작한다. 도예를 전공함으로써 흙이라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도자 기형을 고수하는 다른 도예 작가와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moonJar #9, 2022, porcelain, 34.5 x 34.5 x 34cm 2023.04.04 digibobos@newspim.com

그의 작업에는 덴마크 로열코펜하겐의 패턴과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와 자수에서 차용한 꽃의 문양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풀이나 꽃 모양이 결합되어 있다. 번지듯 상감된 문양은 이질적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회화적으로 아름답게 병치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moonJar #2, 2022, porcelain, 34.5 x 34.5 x 34cm 2023.04.04 digibobos@newspim.com

이 패턴이 상감된 항아리, 술병 그리고 그릇과 같은 기형들은 긴 끈으로 설기듯 묶여서 부유하는데, 작가는 이 끈을 철화기법으로 끈 무늬를 재치있게 표현한 조선의 '백자철화끈무늬병'에 매료되어 차용하였다고 한다.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주전자, 중력을 거스르는 물방울들, 자유롭게 춤추는 기형들의 그 위태로운 구조가 한데 어울려 전하는 역동성은 무질서적인 공간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들을 잇는 긴 끈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의미들은 다시금 재조합된다. 동서양이 혼재되고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의 흐름을 교차시키며 그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tied, hold and move #5, 2022, porcelain, 190x148cm 2023.04.04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tied, hold and move #2, 2021, porcelain, 330 x 200 x 12 cm(가변설치) 2023.04.04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tied, hold and move #1, 2021, porcelain, 158x78x10cm 2023.04.04 digibobos@newspim.com

작가는 이에 대해 조선시대 주병의 철화장식에서 시작된 자신의 호기심이 옛 도자기와 현대 명품 자기를 넘어 기(器)라는 개념과 주변의 풀들까지 하나로 묶는 시간여행을 한다고 설명한다. 본 전시의 제목인 《여행器》처럼 그의 작품을 통해 시간을 넘어서 세계를 연결하는 여행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신동원은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Cranbrook Academey of Art) 졸업 후, 국내외 아트페어와 전시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02년의 미시건 주립대학교 입주작가를 시작으로 2006에는 고양스튜디오 3기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The clay Studio의 레지던시에 초청되고, 2016 한국예술종합학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업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건축도자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뮤지엄, 미국 위스콘신의 존 마이클 콜러 아트센터(John Michael Kohler Arts Center)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작가 노트

이번 작업에서 "끈"은 그림이 아닌 입체(혹은 부조)로 환원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했던 도자의 기형과 장식을 한데 묶어준다. 나아가 "쓰임"으로서의 "기(器)"는 도자를 넘어 기형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진화하여 공장에서 대량생산 된 제품의 형태적 미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작업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병"은 와인 병에서 차용한 형태인데 쓰임을 배제하고 바라봤을 때 조형적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다. 즉, 이번 작업은 고려나 조선시대 같이 먼 과거에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옛 도자기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해 진 유럽의 명품 도자기, 더 나아가 단순히 쓰임만을 위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器)에 이르기 까지 도자기(혹은 器)의 역사를 끈이라는 매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테이블이나 장식장 위에 올려놓은 항아리, 병, 주전자는 끈을 따라서 2차원으로 환원되어 벽에 걸린 오브제들로 연결되어 거대한 설치작업으로 완성된다. 현실(3차원)과 상상(2차원)이 혼재되고 각각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만들어진 기형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각각의 도자기에 새겨진 그림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tied, hold and move #7, 2022, porcelain 160x107cm 2023.04.04 digibobos@newspim.com

조선시대 도자기나 자수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그림부터 유럽의 로얄 코펜하겐의 패턴, 더 나아가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들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이지만 유연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그림들은 붓으로 그려 넣지 않고 새겨 넣는다. 전통 도예 장식 기법인 상감 기법을 활용해 그림을 깎아내고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은 후 긁어 내 그림을 새겨 넣는 것이다. 특히 흙을 완전히 벗겨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기고 문지르며 번져나가게 표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상감기법을 사용했지만 보다 회화적이고 즉흥적인 표현이다.

조선시대 주병의 철화장식에서 시작된 나의 호기심은 옛 도자기와 현대의 명품자기를 넘어 기(器)라는 개념과 지금 내 주변의 작은 풀들까지 하나로 묶는 시간여행을 거대한 도자설치 작업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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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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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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