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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법, 文정부도 반대...거부권은 농민 위한 결단"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6:4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7:14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
"농가와 국민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 없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40개 농업인 단체가 재논의를 요구하는 등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 중 강조점에는 실질적으로 농민, 농촌을 위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고심과 결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농가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향상시키자는 목표에 반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그런 면에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오늘 정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와 국민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도 쌀 수급 안정, 농촌 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9년 쌀의 의무 매입을 명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왜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우리처럼 해당 법안을 반대했나.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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