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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허수 청약 막는다'...금투협, IPO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예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1:37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1:37

수요예측 기간 2영업일→5영업일 이상 연장
오는 25일까지 개정예고...5월 이후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투협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leehs@newspim.com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할 예정이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지정 등 제재 부과한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 일부 정비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및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모범기준 개정안 내용은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권장하게 된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시 단축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하고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의 개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 중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월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했다"며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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