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피해자 동의 있어야 학생부 학폭 삭제…즉시 분리 기간 '3→7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폭 4~7호 조치에 대한 심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 학급교체 포함
가해자의 피해자·신고자 접촉 금지…2차 가해 방지
학교 전담기구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학생'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폭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에게 학폭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었던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또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가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포함하고,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이 부여된다.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 방안 중 하나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폭 발생 1단계에서는 '책임교사'를, 2단계에서는 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심리,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가해학생의 자퇴는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에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교원 권한·학교의 조정 기능 강화

이번 정부 방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권을 강화해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한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 200개교에 불과한 학폭 대응 선도학교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학폭을 예방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도 활성화한다. 교과활동,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입하는 학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체육예산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은 528억 원을, 예술교육에는 2배 이상 많은 12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