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3.04.18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