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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면 노사관계 발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3:08

고용부, 자료제출 거부한 노조 42곳 현장조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은 글로벌 트렌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치는 노조 자치자율, 노사자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번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현장조사는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히 강한데 강행하는 이유가 있나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치는 노조 자치자율, 노사자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법치가 뼈대라고 하면 자율과 자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화가 돼야 한다. 노조가 지향하는 바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법을 지키는 세상 아니겠냐. 대부분의 노조는 법을 지키면서 노사 관계를 이끌어가고 노동 운동을 한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노조도 42개뿐이다. 전체 노조 84%가 서류 제출했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96% 가까이 제출했다.

-노조 회계장부를 현장조사 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법치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노조도 법 지키자고 하는 거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해서 한 약속인 만큼 노사 간의 상호 규율이라는 최고의 규범이고, 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많은 노사 관계 발전과 노동 운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채용 부분은 노사 자율의 문제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다. 공정채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지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 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금품수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절차에 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법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공정채용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부분이다. 돈을 주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채용을 하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일 계획이다.

-산재 유가족은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에서 산재 유가족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당연히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예고를 전후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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