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진신고 창구 검찰·공정위 이원화…담합 근절 '엇박자'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6:59

검찰, 가구 입찰담합 사건 고발 요청
"전속고발권 폐지 vs 엄격 적용해야"
공정위 "검찰과 협력…효과적 법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되레 담합 근절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자진신고 창구가 검찰과 공정위로 이원화되면서 리니언시(Leniency·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 모두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를 행사한 것이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2023.04.24 dream78@newspim.com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자진신고가 검찰과 공정위에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예규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상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형법(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법정형이 가장 낮다.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좀더 형량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개월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끝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임직원 1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 심의 후 의무고발요청권이 행사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협의하에 고발요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리니언시 사건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정형이 높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들이 검찰과 공정위 양쪽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 내부적으로 자신신고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리니언시 사건을 검찰이 하면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엄격 적용' 중 어느 쪽이든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헷갈려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어 담합 근절을 위해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도 적극 협력해 전속고발권의 취지를 잘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청 모두 전속고발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장 폐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