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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 않는 흑백회화, '백묘'의 향연...고 원석연·정용국 2인전 '온전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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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통의동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트사이드 갤러리(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3)는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故원석연 작가(b.1922-2003)와 정용국 작가(b.1972-)의 2인전 <온전히 바라본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백묘(白描)의 향연인 두 작가의 흑백 회화 작업을 마주하며 흑과 백, 선과 면, 여백과 채움 그리고 사물과 풍경으로 시각 언어의 본질을 나타내는 화면을 통해 작가들이 추구한 세계관을 조명하고자 한다.

백묘법은 채색을 사용하지 않고 필선만으로 그리는 방법으로서, 중국의 당대(唐代)에 화성(畵聖)으로 불렸던
오도자(吳道子)와 북송의 이공린(李公麟)이 잘 사용했던 방법이다. 백묘법은 필선만 사용하기 때문에 먹이나 채색으로 잘못 그어진 선을 감출 수 없으므로 아주 뛰어난 기교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필선만으로 인물의 입체감이나 동작, 표정 등을 모두 표현해내야 하므로 그린 화가의 능력이 드러난다.

◆ 연필화의 완결성과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

평생을 오로지 연필그림만을 그려온 원석연은 종이와 연필을 재료로 한 연필화에 몰두하며 한국 근현대 시대의 삶을 단면을 담백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연필 선의 강약과 농도 그리고 밀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상의 질감을 촉각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은 결국 추상이다. 정밀하게 묘사된 구상작품도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고 또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추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연필화가 단순히 사실적인 재현에만 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어쩌면 충무로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이어가고, 6.25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도 미군들의 초상을 그려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물감은 사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필 하나로 하나의 완성된 회화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두고, 독자적인 재료의 행보를 걸어오며 연필이어도 현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으로 연필화의 완결성을 추구하고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원석연_개미, 1976, pencil on paper, 36x38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 모든 작품을 불태우려고 했던 원석연

흰 종이에 연필로 실물 크기의 개미 한 마리만을 그려 놓고 같은 크기의 유화 작품과 동일한 가격이 아니면 팔려고 하지 않았으며, 개미, 굴비, 마늘, 낫, 엿가위, 벌집, 까치둥지 같은 소재로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내재화했다. 그중에서도 여러 마리의 개미 떼들이 다리가 잘려져 있거나,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거나, 모이고 흩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마치 1950년 한국전쟁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 처음 개최되었을 때 작품을 두 점 출품하였는데 두 점 모두 입선되었다. 연필로만 그린 초상이 국전에서 입상한 경우는 오늘날까지 원석연이 유일하지 않을까. 작품이 관심을 받을수록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세를 취하고, 전시나 판매와는 무관하게 연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원석연_병아리와 거미, 1994, pencil on paper, 58x61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원석연_엿가위, 1996, pencil on paper, 63x43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살아생전 사람들과의 왕래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림 그리는 데에만 모든 열정을 쏟은 원석연 작가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스케치를 하다가 몸이 굳어 일어나질 못하고 길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는 일화도 있으며,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훗날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재평가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작품들을 모두 불태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집념과 고집이 셌다.

◆ 와유(臥遊) 사상에서 시작 된 산수화의 재구성

정용국은 먹으로 산수를 그린다. 산수화는 오래전 와유(臥遊)사상에서 시작되었다. 와유(臥遊)는 누워서 명승 고적의 그림을 보며 그 곳 정경을 더듬는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즉 풍경 그림을 통하여 여행을 대체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매개로 재구성 되면서 세상을 접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카메라는 하나의 렌즈로 풍경을 담지만, 사람은 두 눈으로 풍경을 담는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여러 시점의 장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가상의 풍경으로 만든다. 자신이 관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카메라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말이다.

실제로 그가 접한 풍경과 인터넷에서 찾은 풍경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중시점의 구조로 콜라주를 한 결과물이 현재의 작업 유목(遊目)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용국_유목遊目, 2023, 한지에 수묵, 207x536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 색은 사라지고 대상의 사실성만 남겨 놓은 정용국

풍경을 화선지에 옮겨 담아 수묵이 화선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물 자국(먹의 번짐)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대상의 질감이 아닌 형태에 의해서 장면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수묵화 방식과는 다르게 지엽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큰 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것을 회화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용국의 작품 속 화면은 하나의 피사체에서 다른 피사체로 초점을 변경시키는 것. 관객의 시점을 이동시키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초점이 이동하는 동안 해당 장면의 공간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것을 이동시점이라 한다. 색은 사라지고 대상의 사실성만 남겨 일종에 풍경을 바라보는 다중시점을 통해 다층적 원근으로 풍경을 재구조화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용국_Flow, 2020, 한지에 수묵, 91x90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용국_구름, 2023, 한지에 수묵, 68x69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검은 선과 흰 종이를 통한 근대적인 재료의 발견

원석연과 정용국은 작가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대상을 모색하고 회화로써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와 수단들로 인해 먹과 연필은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원석연_마늘, 1994, pencil on paper, 27x22cm 2023.04.24 digibobos@newspim.com

이번 전시에서는 재료들이 지닌 고유의 역할과 가치로 회화 자체로써의 대상을 지켜내려는 두 작가의 철학을 반영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온 작가들이 바라본 대상과 풍경이 검은 선과 흰 종이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된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 작가 약력

故원석연(b.1922-2003)은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1936년 일본 가와바타화학교(川端畵學校)에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1943년 졸업 후 귀국하였으며 1945년 서울 미공보원(USIS)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1946년에는 서울 미공보원 미술과에 근무하면서 주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1950년대 시기에는 인물, 정물 시리즈에 몰두했으며 개미를 소재로 다루어 전쟁의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1960년에는 '원석연 미술연구소'를 개설하고 후진 양성을 시작하였다. 1984, 1986, 1990년에는 스페인 등 유럽에서 풍물 스케치 여행을 하고 이국적인 풍경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2001년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팔순 회고전을 개최하고, 200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13년에는 10주기 추모전과 함께 작품집 『원석연』 (열화당)을 발간하였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등지에서 2001년까지 총 38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용국(b.1972-)은 대구에서 태어나 199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2004년에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해 "빈들에 서다"(금호미술관, 서울, 2004)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2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35회의 단체전에 참가하였다.

주요 전시로는 "유목"(상업화랑 용산, 서울); "더쇼룸_Flow"(스페이스 월링앤딜링, 서울); "피_막"(상업화랑, 서울) 등이 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직에 있으며 제 5회 송은미술대전 미술상 수상, 제2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송은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미술관MoA, 경북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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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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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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