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원청 처벌 속도 붙는다…1·2호 판결 모두 '유죄'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0:03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0:03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1년 실형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도 '안전소홀' 유죄 판정
원청 처벌에 경영계 우려 심화…향후 판결 주목
김성룡 교수 "향후 처벌 속도…형량 비슷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취지에 따라 원청을 처벌하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중대재해 1호 기업과 2호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청에게도 안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면서, 향후 진행될 중대재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대재해법 첫 실형…법 시행 1년만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국제강 사례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법 1호 선고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사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안팎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무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 원청 책임 공식화…유사 판례 쏟아질 듯

중대재해법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 모두 유죄로 나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중대재해 재판에 있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기존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비슷한 판결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경영계는 잇단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업 대표가 처벌을 받는 만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원청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입법 당시에도 원청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경영계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기업 대표는 물론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세다보니 경영계에선 '한 번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중대재해 판결 및 형량이 최근 두 판결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처벌 피하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 여론이 형성돼 만들어진 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법을 만들었고, 강력히 처벌하자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중대재해 판결도 이를 감안해 엄중 처벌한 것"이라며 "다만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제 사고 예방에 나설지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