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원청 처벌 속도 붙는다…1·2호 판결 모두 '유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1년 실형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도 '안전소홀' 유죄 판정
원청 처벌에 경영계 우려 심화…향후 판결 주목
김성룡 교수 "향후 처벌 속도…형량 비슷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취지에 따라 원청을 처벌하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중대재해 1호 기업과 2호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청에게도 안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면서, 향후 진행될 중대재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대재해법 첫 실형…법 시행 1년만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국제강 사례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법 1호 선고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사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안팎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무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 원청 책임 공식화…유사 판례 쏟아질 듯

중대재해법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 모두 유죄로 나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중대재해 재판에 있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기존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비슷한 판결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경영계는 잇단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업 대표가 처벌을 받는 만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원청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입법 당시에도 원청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경영계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기업 대표는 물론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세다보니 경영계에선 '한 번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중대재해 판결 및 형량이 최근 두 판결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처벌 피하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 여론이 형성돼 만들어진 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법을 만들었고, 강력히 처벌하자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중대재해 판결도 이를 감안해 엄중 처벌한 것"이라며 "다만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제 사고 예방에 나설지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