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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처벌 속도 붙는다…1·2호 판결 모두 '유죄'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0:03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0:03

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1년 실형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도 '안전소홀' 유죄 판정
원청 처벌에 경영계 우려 심화…향후 판결 주목
김성룡 교수 "향후 처벌 속도…형량 비슷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취지에 따라 원청을 처벌하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중대재해 1호 기업과 2호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청에게도 안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면서, 향후 진행될 중대재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대재해법 첫 실형…법 시행 1년만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국제강 사례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법 1호 선고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사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안팎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무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 원청 책임 공식화…유사 판례 쏟아질 듯

중대재해법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 모두 유죄로 나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중대재해 재판에 있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기존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비슷한 판결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경영계는 잇단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업 대표가 처벌을 받는 만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원청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입법 당시에도 원청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경영계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기업 대표는 물론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세다보니 경영계에선 '한 번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중대재해 판결 및 형량이 최근 두 판결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처벌 피하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 여론이 형성돼 만들어진 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법을 만들었고, 강력히 처벌하자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중대재해 판결도 이를 감안해 엄중 처벌한 것"이라며 "다만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제 사고 예방에 나설지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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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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