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00: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5일 00: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관련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 종결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4 hwang@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9시52분경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는지',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알았던 것 맞는지', '조현성씨는 왜 대리자로 내세웠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법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지난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브로커로 활동하고 2015년에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한 자금 조달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