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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연 1회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18:04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18:0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규모 재정비 사업 기법인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려면 주민들의 의견만 모아지면 지금과 달리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오는 8월부터는 시기에 상관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빌라밀집지역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시는 올해 안으로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가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 희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지난 4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달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추진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을 확정하고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용역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개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해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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