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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주가폭락' 피해자 60여명, 라덕연 고소…"피해액 1350억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5:14

'특경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 라덕연 등 6명 고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9일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해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핌DB]

공형진 대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닌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CFD(차액결제거래)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1차 고소장 접수에 참여한 투자자는 66명이다. 라 대표 등에 휴대전화를 직접 건넨 63명은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했고,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지 않은 나머지 3명은 라 대표 등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금과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한 전체 피해액은 1350억원에 달한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 가운데 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는 150명, 피해액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대건 측은 보고 있다.

공 변호사는 "증권사들은 CFD 거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들에 대해 야간과 주말까지 연락하며 추심을 하고 있다. 가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도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을 시급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별도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돼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김 회장이 라 대표와 공모해 폰지사기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0여 명도 라 대표 등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일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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