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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유보" vs "단체행동 논의"...'간호법 거부권'에 엇갈린 의료계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7:2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료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으나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17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의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왼쪽)와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16 pangbin@newspim.com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 못 하고 결고 남용돼선 안 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마저 선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는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향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예고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지만 우선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간호법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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