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총 37차례 걸쳐 내 1억6700여 만원 보험금 편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20대 A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 D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광주,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아내 공범 B씨를 태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1억 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B씨(A씨의 아내)와 동창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하고 19번의 추가 범행도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려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 가량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