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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원, 전 카사코리아 박상일 COO 영입…"STO 신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금융 혁신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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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에이트원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박상일 전 카사코리아 COO(최고운영책임자)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상일 신임 부사장은 디지털 수익증권(DABS)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카사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COO)였으며, 자산운용규모가 200조원대에 달하는 한국 대표 국부펀드 KIC(한국투자공사) 창립 멤버다.

연세대학교와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행정학 석사를 졸업한 후,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큐캐피탈, 한국투자공사까지 민간 및 공공 금융 분야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에이트원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정보자료처리·정보서비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에 관한 컨설팅·전문적 서비스 등 신규 사업목적을 대거 추가하며 STO 등 블록체인 핀테크 신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한 그간 영위해온 스마트국방, 메타버스 사업 체질 개선과 STO 등 블록체인 핀테크 신사업 조직신설 등을 통한 '웹(Web) 3.0 전문기업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박상일 부사장은 신설된 'STO Biz실'의 수장으로 합류한다.

에이트원 관계자는 "박상일 신임 부사장은 국내 금융 산업 성장을 위해 민간, 공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숱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인력"이라며 "에이트원이 지향하는 STO 등 블록체인 핀테크 사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서라도 금융 전문가 영입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말했다.

박상일 부사장은 "STO 사업 핵심 요소는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며, 에이트원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개장할 STO 시장에 대한 준비가 돼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며 "카사코리아에서 조각투자라는 혁신을 이끌었듯 에이트원에서도 STO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에이트원 로고. [사진=에이트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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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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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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