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
김 회장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고급빌라를 매수하는 등 11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하여금 본인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본인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해 84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며, 그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은폐하고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계열사 자금을 본인의 해외법인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그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같은 그룹 김성규 총괄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사건을 철저히 직접수사해 고액·상습체납자인 김 회장이 10년 이상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거액의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계열사(상장회사)를 사유화해 저지른 횡령·배임 등 중대 기업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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