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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엑소 첸백시와 정산·계약 문제 無…외부세력 강경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5:0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첸백시 멤버인 백현·시우민(본명 김민석)·첸(본명 김종대)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새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엑소는 당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이다. 그렇기 대문에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당사는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기 않아 왔다. 그런데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엑소 백현, 시우민, 첸(왼쪽부터 차례대로)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 측은 "당사는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정산은 매월 진행하며 관련 자료는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산과 관련해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특히 SM은 "당사로서는 아티스트의 정산자료 사본이 외부 세력에게 제공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정산의 근거가 되는 여러 구체적인 활동내역들이 외부 세력에게 흘러들어갈 경우 아티스트 3인을 제외한 EXO의 다른 멤버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공개를 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은 EXO의 전 멤버인 황즈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에 의하여 그 유효성 및 정당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EXO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와 아티스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엑소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중 2022년 4월부터는 멤버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도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SM 측은 "특히 2022년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은 멤버 측 대리인과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했다. 아티스트가 최근 새롭게 선임한 대리인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제보받은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내용이 사실임을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사는 EXO, 그리고 EXO를 무한히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 당사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하여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총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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