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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IMO '군사정찰위성' 결의 반발에 "깊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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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성 발사 철회하고 국제의무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8일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해사기구(IMO) 규탄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면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그 자체만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IMO가 규탄결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재차 강력 반발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위성발사를 앞두고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 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 경보자료를 보내주었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시기 우리가 국제해사기구 측에 사전 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하여 선의적으로 기구 측에도 이에 대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조선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이 세계 항해경보 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개 나라의 해사 감독기관이나 비정부적 기구도 아니고 공평성과 전문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유엔 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여준 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 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삼 밝히면서 기구 측이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측의 공식 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IMO 결의문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명철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선 향후 위성발사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IMO는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직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resolution)을 채택했다.

IMO는 전 세계 해운과 조선, 항행 안전을 다루는 유엔 산하 기구로 정회원 175개과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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