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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사범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9:46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4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약물감시 모니터링
검찰 "조건 이수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19일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목표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날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한 뒤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한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후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정부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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