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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증거 인멸·도망 않겠다"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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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날 이 전 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인적·물거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추가 확보할 증거가 없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특히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했던 정현욱(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이 모든 진술을 다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해 도망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재판기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 송구하지만 면회오는 가족과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다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울먹거렸다.

송병주 변호인 측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볼 때 보석이 허가 돼도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며 "이미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모두 수집돼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부인과 아이 셋을 키우며 성실한 가장으로 일했고 29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표창을 받는 등 조직에서도 근면성실함을 인정받았다"며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해주신다면 남은 재판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전 서장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건과 송 전 실장이 국조특위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이 서부지검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이들의 구속 만기 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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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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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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