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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새마을금고] 5000만원 아닌 예적금 100% 보장 '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5:45

예금자보호법 아닌 새마을금고법 '적용'
우량 금고와 계약이전 방식으로 전액 보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지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예·적금 100% 보장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예금자보호법 상에서는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보장되며, 유사시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 상에선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예·적금 100% 보장은 실제 가능할까. 가능하다. 가능한 이유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상 예금자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동시에 법상 구조조정 기능에 따라 금고가 다른 금고로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합병)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MG새마을금고 지점 입구에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선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새마을금고법에서 합병을 통해 계약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우량 새마을금고, 더 큰 대형 새마을금고로 회원의 예금이 계약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 예금을 예치한 A새마을금고가 해산됐을 경우, 중앙회가 A새마을금고를 B새마을금고와 합병을 시키면 거래하는 금고명만 바뀌고 A새마을금고 영업망과 고객 예금은 B새마을금고로 이관된다. 이 관계자는 "이관돼 고객의 예금계약을 보호하게 되는데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새마을금고는 공사의 부보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와는 무관하게 중앙회에서 부실 금고를 우량 금고와 흡수합병하면서 계약이전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 손해는 한 분도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률상 100% 보장은 잘못된 말이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아주는 식으로 보장해준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예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적금을 다른 건전한 저축은행이 떠안는 식으로 해결했었다"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지역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정부가 전부 개런티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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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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