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인니 자카르타 아세안회의서 3자 외교장관회담 개최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7:31

내달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등 논의 전망
외교부 "아세안과 연대·한반도 등 정세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이번 회의 기간 중 3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8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7.8 [동영상 캡처=외교부]

구체적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장소와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포함한 국제정세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및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국내 정치상황으로 불참하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옵저버 국가인 동티모르, 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러시아·미국·북한·캐나다·EU·몽골·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29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선 장관급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및 조율을 하는 자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먼저 13일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그리고 내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격상 관련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역내 안전성과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아세안 협력 비전을 소개할 방침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EAS 외교장관회의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EAS 회의 직전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합동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올해가 그 원년"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아세안 측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박 장관이 이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이버 활동이나 해외 노동자 등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고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노력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한 관련 의제를 포함하기 위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각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EU), 필리핀, 영국 등과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에서 누가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일단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인도네시아 대사 겸직)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 외무상이 참석해 특별히 발신할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하면 EAS·ARF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박 장관 옆자리에 착석할 확률이 높다. 국가 영문명인 RUSSIA(러시아)와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가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임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참석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그는 지난달 25일 이후 10일 현재까지 보름 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건강 이상설'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친 부장이 참석할 경우 박 장관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높다. 친 부장은 취임 이후 박 장관과 대면한 적이 없다. 다만 대면하더라도 정식 양자회담을 할지, 회담장 밖에서 하는 약식 회담(풀어사이드) 형태일지는 미정이다.

medialyt@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