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해체 작업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공사금액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A씨(1963년생)가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A씨는 지하주차장 하부 가시설 철골해체 작업 중 철골 위에서 이동하다 지하3층에서 지하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